군포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실시

  • 등록 2026.04.08 0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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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이행 및 소명 해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자로 이들 중 지방세 체납자 수는 37명, 체납액은 17억 5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자 수는 5명, 체납액은 1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이행 및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감소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확정명단은 11월 18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및 군포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등이 포함되며 공개대상자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일깨우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군포시청 세원관리과 체납관리팀(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징수팀(행정제재·부과금)으로 하면 된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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