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6년부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 등록 2025.10.28 1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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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3억 → 3.5억, 소득 연 8000만원 → 9000만원으로 지원 자격 완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시는 2026년부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 해당 사업은 최근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 등의 상황을 반영해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고일 1개월 이전'이었던 여주시 거주 기준일이 '공고일 기준'으로 완화되며 전세가액은 '3억'에서 '3억 5000만원'으로 부부 합산소득은 '연 8000만원'에서 '연 9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청 자격은 여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혼인신고 10년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2% 수준으로, 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5년간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주시는 이번 지원 자격 완화로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년도 사업은 내년 7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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