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측량업체 52곳 위반행위 적발... 최근 3년 감소세

  • 등록 2025.10.24 0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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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 업체 등록취소 절차,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민에게 건전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267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2곳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중점 점검 내용은 측량업 등록기준 충족 및 유지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검사 여부 등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5건, 변경 신고 지연 18건이 확인됐다.

 

측량업체 관련 규정 위반행위는 2023년 96건, 2024년 58건에서 올해 52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도·점검이 측량업계 규정 준수 의식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위반행위 적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기술인력 기준 미달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이행하고 그 외 변경신고 및 성능검사 지연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지속적인 점검과 안내를 통해 측량업체의 규정 준수 의식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등록 측량업체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부동산포털 내 측량업체 정보를 최신화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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