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 뜻이 옳다는 것, 법원이 확인”

  • 등록 2025.09.18 20:27:32
크게보기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비비 지출 관련 법원 ‘위법’ 판단 깊이 공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관련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관련해 의회의 변상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김운남 의장은 이 판결이 주민과 의회의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가 법적으로도 타당했음을 확인해 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운남 의장은 “주민의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는 행정이 그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의장으로서 주민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2년 시는 신청사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고 이후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는 변상 요구를 의결했으나 집행부의 조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번 1심 판결에 이르렀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 집행부에 법원 판단의 성실한 수용과 함께 ▲판결 취지에 따른 조치의 신속한 이행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한 공개 ▲책임 소재의 명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실질적 강화 등을 촉구했다.

 

김운남 의장은 또한 “이번 판결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찬성 반대
찬성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1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서울2지사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95 동일빌딩 2층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