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새만금과 입지조건 유사한 화성습지 공항 건설 추진 즉각 중단해야"

  • 등록 2025.09.16 1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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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생태·환경, 항공안전, 주민수용성, 경제성 등 화성습지와 조건 유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취소 판결과 관련해 환경성과 안전성이 결여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시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의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약 7km 떨어진 서천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사업이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 대상지가 2024년 12월 항공참사로 인해 폐쇄된 무안국제공항과 비교해 656배나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위험을 축소·누락했으며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운항 안전성과 생태계를 해치는 것은 물론,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1월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과 함께 경기국제공항의 복수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습지가 새만금국제공항과 입지조건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화성습지의 일부인 매향리 갯벌 일대는 저어새 등 법적 보호종을 비롯해 20여 종의 염생식물과 169종의 대형 저서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2021년 습지보호지역에 지정되었다.

 

아울러 연간 15만여 마리의 물새가 찾는 생태자원의 보고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 포함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의 등재지역 확대의 최적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가 인정된 지역이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인접한 서천갯벌이 조류 101종과 저서동물 95종이 서식하고 무안 갯벌이 74종의 조류와 153종의 저서동물이 서식하는 점과 비교할 때, 화성습지는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보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판부와 비슷한 관점에서 화성습지가 공항 입지로 적절하지 않으며 화성습지에 공항을 건설할 경우 생태계 파괴는 물론 조류 충돌 등 항공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

 

일례로 지난 2월 진행된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공항 부지와 철새 서식지를 최대한 이격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화성습지는 철새 서식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안전 및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해 왔으며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와 주민간담회를 통해 법적, 환경적, 경제적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 및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보완하는 '여객기 참사 재발방지 패키지법' 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화성습지가 환경·안전은 물론 법적 관점으로도 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되었다”며 "화성의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파괴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및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은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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