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선 고양시의원, '우수기업 지원 조례 개정'... 우수기업 지원 확대

  • 등록 2025.09.15 20:39:45
크게보기

고양시 관내 우수기업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100%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우수기업에 지원해 오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감면을 100% 감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각종 홍보에 관한 규정 등도 신설됐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우수기업들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어 자긍심이 고취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타 기업에는 성장 욕구가 촉진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찬성 반대
찬성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1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서울2지사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95 동일빌딩 2층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