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육아휴직 최대 3년’ 노-사 단체협약 체결

  • 등록 2025.07.29 18:29:30
크게보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도시공사(사장 허정문)는 공사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더함파크에서 열린 단체협약에는 허정문 사장, 엄기천 수원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주요 골자는 ‘사람 중심의 일 하기 좋은 기업문화 실현’이다.

 

육아휴직 확대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개선, 공사 임직원의 내부 만족 향상과 장기근속 유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조합 연수교육과 교육시간 협조 확대,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보존 등을 통해 노동조합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도 강화됐다.

 

허정문 사장은 “앞으로도 노·사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엄기천 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