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불법주정차 단속 전 ‘전화’ 안내 시행

  • 등록 2025.07.09 2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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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서비스 신청... 기존 문자 알림에서 문자·전화 동시 안내
최대호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시민 불편 최소화 더욱 노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가 오는 10일부터 관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전에 문자와 함께 전화로 이동 및 단속 대상임을 안내하는 서비스(문자·전화 사전알림)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기존 단속대상 차량에 대해 문자로만 사전 안내해왔으나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이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고자 전화 안내 서비스를 추가 도입했다.

 

운전자가 신속하게 불법주정차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교통 불편도 해소할 계획으로 문자·전화 사전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이달 10일부터 시 홈페이지 또는 안내물의 큐알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만안구·동안구 교통녹지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 문자 사전 안내 서비스 이용자 약 18만 명에게는 10일 문자·전화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안내를 문자로 발송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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