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 등록 2025.06.30 22:24:04
크게보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27일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사환경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도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담배제조물 표시상 결함 인정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 이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 위원 모두는 "담배 제조사들이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해 왔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양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안양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과 담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