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입시학원장 청소년 성추행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판결

  • 등록 2025.06.10 2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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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항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화성시 봉담의 한 입시학원에서 지난해 6월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피해자는 학원 수업 후 혼자 남았다가 반복적으로 추행피해를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가해자측은 피해자 부친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들어와 “한 번만 살려 달라”는 등 사건무마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해당 장면이 SBS, JTBC 등 주요 방송사에 보도되며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5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항소한 상황이다.

 

피해자는 “명백한 반복 추행에도 실형이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고발하겠냐”며 큰 상실감을 드러냈다.

 

한편 피해자는 가해자와 비슷한 모습의 어른 남성, 추행이 이루어졌던 가해자의 차량을 볼 때마다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며 엘레베이터를 공유하고 있어 피해자는 매일 두려움에 떨며 지내고 있다.

 

가해자는 집과 학원을 처분하기 위해 내놓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원간판은 그대로 걸려있고 학원에 학생들이 오가는 등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이번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 지원에 착수했다.

 

전문 상담을 포함한 정서적 지원, 법률 동행, 무료법률구조사업 연계, 재판 방청, 진술 조력 등 전 과정에 피해자 곁을 지켰으며 지역주민들과 재판 방청활동을 하며 “성폭력 없는 안전한 화성!”이라는 구호 아래 캠페인도 펼쳤다.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추혜리 상담원(소장직무대행)은 "항소심에서 엄중한 실형 판결이 내려져 화성시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판결과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끝까지 피해자와 함께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화성시 청소년의 안전이 위협받은 이 사건에 대해 백만 화성시민의 관심과 연대"를 요청했다.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화성시가 지원하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위탁ᐧ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성폭력·가정폭력ᐧ성착취ᐧ교제폭력ᐧ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과 의료비 지원, 수사ᐧ법률자문,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및 지역자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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