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 운암뜰 AI시티 사업 승인 고시... 사업 본격화 전망

  • 등록 2025.06.05 08: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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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난관 극복... 경기의 적극적 행정으로 사업 본격화
오산시의 첨단산업 유치와 주거·상업·문화가 융합된 미래형 자족도시 실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오산시 오산동 일원 58만 4000㎡에 조성되는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첨단산업 유치와 주거·상업·문화가 융합된 미래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이정표로 평가된다.

 

오산 운암뜰 사업은 2021년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개정법의 시행을 3년 유예한 법 재개정을 계기로 사업 추진이 재개됐고 경기도는 즉각 관련 절차에 돌입해 국토교통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통과, 민·관 협약 체결 등 일련의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약 18만 평의 부지에 약 4천 세대의 공동주택과 도시지원시설, 복합상업시설 등이 집적된 융복합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744억 원 규모다.

 

특히 오산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오산 운암뜰 AI시티 사업은 법 개정이라는 어려운 외부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와 오산시의 협력과 민·관 소통을 통해 극복한 대표 사례”라며 “향후 계획의 단계별 시행도 주민 불편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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