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 등록 2025.05.09 09:13:08
크게보기

전기차 주차 바닥표시·충전기 설치 여부 확인해야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9일 친환경 자동차의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의 민원 신고는 2023년 8000건, 2024년 1만여 건으로 25%이상 증가했고 올해에는 월 평균 1000건씩 신고가 접수됐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은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반 시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곳이라면 대부분 설치돼 있으므로 주차 시 전기차 주차 바닥표시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곳인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단속된 차량의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입주민들은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

 

단속대상이 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급속충전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완속충전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주변에 물건 적치 및 주차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과태료 2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 대부분의 주차장에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이 설치됨에 따라 위반 민원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일반차량이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시에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민준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