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의, 사무국 하부조직 복수 담당관 신설

  • 등록 2025.03.14 2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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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등 전국 5개 특례시의회의 사무국 하부조직에 담당관을 복수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지방의회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회 3급 직급 설치(그외 시·도의회 3·4급 복수직급 설치) ▲시·도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 ▲인구 100만명 이상 시의회 사무기구 하부조직 담당관 설치.

 

현행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회의 중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진 경우에 한해 담당관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 전국 5개 특례시 중 창원특례시의회에서만 복수 담당관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 화성시특례시의회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회에서는 사무관 직급의 복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개정을 적극 환영하며 복수담당관 설치를 통해 입법 지원 및 의사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이다.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화성특례시의 경우 광역시에 준하는 복합 행정과, 각종 민원에 따라, 의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화성특례시의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화성특례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개정령안이 확정되는 대로 특례시와 협력해 실질적인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하고 인력 충원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2024년 4월경 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의회사무처 설치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건을 행안부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수원, 용인, 고양, 창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복수담당관 설치 자율권 명시에 대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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