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행정을 하겠다"

  • 등록 2025.01.15 19:08:58
크게보기

오산시, 세교3지구 개발 등 인구 50만명 대한민국 미래 중추도시로
행정광고 집행, '시의원이 시장의 권한을 남용' 대법원 판결 늦어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1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행정을 하겠다며 원칙을 벗어난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세교3지구 공공택지지구 개발, 30만평 규모의 첨단테크노밸리, 오산의 교통망 등 인구 50만명, 예산 1조원을 위한 오산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보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모은다면 분명 많은 정책과 사업에서 성공이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오산시가 미래 대한민국 중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가 행정광고 집행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의원이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다"며 "시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법원에 호소하고 이를 판결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개의 인터넷 신문이 행정광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라며 "그것을 못 받게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애매모호한 해명을 했다.

 

이어 "시장의 권한을 시의원이 남용한 것이다"라며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져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행정을 하겠다"며 "그것을 벗어난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