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안양시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

  • 등록 2025.01.06 1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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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김정중 시의원, 각종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양시가 되도록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 제298회 정례회에서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많이 알려진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금융기관 등을 사칭,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 행위를 뜻한다. 

 

이 같은 범죄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에 김정중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대처법을 알리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시민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 수립, 금융사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예방 시책 참여,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김정중 의원은 조례 통과와 관련해 “이런 범죄는 사전 예방을 통해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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