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확대 홍보

  • 등록 2024.12.11 1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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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필수, 12월부터 법 시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소방서(서장 신인철)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11일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화물차 등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매 시 반드시 ‘자동차 겸용’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인철 서장은 "차량화재는 연소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게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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