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역본부, 수입 생과실류 특별검역기간 운영

  • 등록 2024.10.15 1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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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업 및 자연환경 보호 위해 외래 유해병해충 국내 유입 사전 차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최봉순, 이하 중부지역본부)는 중국산 생과실류 생산·출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 예방하고자 생과실류 특별검역기간(‘24.10.15.~11.15.)을 운영한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 생과실이 반입될 경우, 과수화상병 사례와 같이 국내 과수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식물방역법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된 품목 외 대부분의 중국산 생과실은 수입 금지식물로 지정되어 있다.

 

우선 중부지역본부는 인천세관과 협력해 주요 반입 우려 경로인 국제우편 및 탁송화물의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특송화물 운송업체 등에 식물검역 대상품 신고 안내를 비롯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으로 반입될 수 있는 생과실류가 시중으로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외국 식품 판매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수입금지식물은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최봉순 지역본부장은 “식물검역 대상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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