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징계받은 공무원,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상대 '견책 취소' 소송 제기

  • 등록 2024.04.24 08: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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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교육지원청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 양평교육지원청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 소속 A직원이 견책처분의 징계가 억울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1월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양평교육지원청은 지난해 6월 성 비위 사건 심의를 열고 하반기에 A직원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직원은 평상시 직원 간 주고받은 대화와 행동에 대해 견책이라는 징계는 부당하고 억울하다며 법원에 자신의 결백을 밝혀달라는 소송을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 사건은 양측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A직원은 "수사기관에서 성추행 무혐의를 받았는데 교육지원청이 성희롱으로 '견책' 처분을 했다"며 "직장에서 선·후배 및 동료와 업무 관련 대화는 물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지난 23일 광주지법 행정1부는 강간과 강제 추행 등 품의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받은 소방공무원 B씨가 전남 강진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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