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반달섬,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도로 불법 점유

  • 등록 2024.03.12 13: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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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소방시설 및 인도, 횡단보도' 등 무단 적치... 안전불감증 심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는 12일 단원구 성곡동 842번지(일명 반달섬)에 신축 중인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에 대해 도로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이하 힐스테이트)는 주말에 안산시, 시흥시 일대에 분양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3월 11일자 '불법 현수막 '과태료 1억원 이상 납부'해도 남는 장사는')해 올해에만 1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법행위 관련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힐스테이트는 생활숙박시설로 지하2층 지상49층 5개동 총 1191실 규모로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 현장은 대지면적 2만 6546㎡로 20~23m 도로 2면, 20m 도로 2면 등 총 4면(왕복 4차로)이 도로를 접하고 있다.

 

힐스테이트는 공사 편의를 위해 도로 3면, 각 1차로를 안산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힐스테이트는 허가받은 도로보다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인도 및 도로, 횡단보도 심지어 소방시설 부근에도 건축자재를 쌓아뒀다.

 

이로 인해 왕복 4차선의 일부 도로는 1개 차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심지어 인도에 쌓아둔 건축 자재를 피해 보행자가 차로로 통행하는 아찔한 상황은 물론, 화재 및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안산시 관계자는 "단지가 조성 중이라 관리·감독이 느슨했다"며 "무단(불법) 점용한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사고를 위해 공사 현장 주변 정리·정돈 등 지속적인 계도 및 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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