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보류 결정

  • 등록 2023.10.19 2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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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 '더 많은 의견 청취, 더 깊은 심사숙고 필요' 의견 모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대구 안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대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일부개정안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보류를 결정했다.

 

안산시의회 관계자는 "안산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의견 청취와 더 깊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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