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매서운 추위가 누그러진 22일 오전 바람 한 점없는 영상의 날씨에 화성시 전곡항 앞바다는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런 물결도 없이 고요하기만 하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한강권역 49개 하천과 경기도내 호수, 저수지 등 호소 10곳의 수질 평가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수질평가보고서’는 도내 하천과 호소에 대한 수질개선 기초자료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다.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보고서를 도내 시·군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https://www.gg.go.kr/gg_health)에 게시해 관심 있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남한강, 북한강, 한강, 안성천, 한강서해 등 ‘한강권역’ 49개 하천, 134개 지점에 대한 ‘목표수질’, ‘좋은물’ 달성도와 함께 수계별 31개 주요하천의 수질변화 추이 등 도내 하천 수질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Q-GIS(오픈소스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계별 오염도를 수질등급으로 표시하고 10년간 연 평균 수질변동에 대한 분석자료를 포함했다. 이와 함께 호소의 수질변화 추이 평가, 부영양화지수(TSIKO)에 의한 영양상태 분류를 통해 도내 호소별 특성을 파악했으며 ▲연도별, 수계별 목표기준 달성도 평가 ▲10년간 하천․호소 수질개선율 평가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낚시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8개 저수지에서의 위법행위를 수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수질오염행위, 쓰레기투기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수시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저수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공릉, 애룡, 마장, 금파, 초리, 봉암저수지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마지, 발랑저수지로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4개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시,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또한 저수지 낚시금지(제한)구역 감시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에 수시로 단속해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부착을 통해 낚시금지(제한)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저수지가 시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