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내년부터 수원이 특례시 된다는데요 특례시되면 복지혜택이 줄어드나요?", "다수의 수원시민들이 특례시가 되면 주거급여가 2급에서 3급으로 떨어 진다는데 사실 인가요?"라는 의문과 불안감을 내 비치고 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는 특례시가 된다. 몇달 안남은 특례시를 준비하는 수원시는 걱정이 태산이다. 시민들은 "복지문제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것 아니냐"고 특례시에 맞는 교부금과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는 인구 122만명으로 이미 몇년 전에 광역시급 도시 규모를 추월했다. 이런 거대 도시로 발전한 수원은 울산광역시 보다 훨씬 적은 공무원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하고 있다. 단순히 1명이 몇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공무원 인원수와 인구수를 대입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인구 115만명인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240명, 수원시는 340명으로 100여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수원시 고위 공무원 권 모씨는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인사적체 등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많다"며 "특례시규모에 맞는 조직 운영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서비스를 할 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기본 법률이 제정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부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서 상위 법령 없이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기본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을 수차례 찾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민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에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상반기 신속집행은 재정운용의 선순환 정착, 연말 예산 집행 쏠림방지, 예산 집행 효율성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해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경기 부양책이다. 고양시는 부시장을 주축으로 상반기 내 재정을 집중 집행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 2월부터 제1부시장이 정기 주간 대책보고회를 갖고 있으며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제2부시장이 취임 시부터 중점 관리해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민간 수요 위축 상황에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입찰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계약된 사업에 대해서는 선고지제도를 활용하거나 선금급을 최대 80%까지 지급해 재정집행율을 높이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도로개설 · 도심숲 조성 사업 등 시설비성 사업예산을 적극 집행하고 특히 지난 14일부터 교부 중인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