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대기 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67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0건의 환경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 관련 규정(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업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 후속 조치 중이다. 위반 행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63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무단 변경 후 미신고 41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 28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1건 ▲기타 37건 등이다. 안산시에 있는 도금업체 A사는 대기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 현재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안산시 소재 B사는 기준치의 4.5배가 넘는(13.6㎎/ℓ, 기준 3.0㎎/ℓ) 구리가 함유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켜 고발 조치됐다. 임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의 문제 제기와 관심 촉구에 화답해 경기도가 지역주민과 함께 수원 서호천 불법 폐수 방류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환경점검단' 시범사업이 실시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옥분 의원이 지난 12월 2022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내 하천에 대한 폐수 방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에 따라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시범사업으로까지 추진됐다. 특히 박옥분 의원은 "2018년 전국 최우수 생태하천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수원 서호천이 최근 한 대기업 폐수처리장의 불법 폐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며 "하천 내 생물 개체 수가 감소하고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도가 해당 시·군과 함께 폐수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환경점검단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점검반과 인근 지역주민 2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폐수 배출업소의 방류수 상태 조사, 하천 오염 징후 관찰 등 활동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설 연휴 기간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진행한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중으로 나눠 추진하는 이번 감시·단속에는 도와 도내 31개 시·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130여 명이 투입돼 도내 12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과 주변 하천 ▲산업단지 등 폐수,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며, 드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공장 밀집 사각지대까지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먼저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까지 도내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처리 시설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대상업체를 순찰한다. 이어 설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산업단지나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의 환경오염사고 사전 차단을 위해 24시간 상황실 비상근무 포함 도내 117개 하천을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사태 속 태풍과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업소를 엄단한다. 안양천 유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2일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9일까지 하천주변에 소재한 카센터와 세차장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업소 방문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상태와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폐수배출 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해서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경중을 가려 현장계도 하는 한편, 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속 태풍과 장마까지 겹쳐, 운영에 다소 느슨해 질 수 있는 각 사업장에 대해 법질서 확립을 고취시키고 안양천의 맑은 수질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폐수 다량배출 또는 하천으로의 폐수 직접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 376곳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도, 시·군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18개조 50명이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1단계 – 6월 중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발암물질 중 하나인 6가 크롬 함유량이 기준치의 1천 배를 넘는 폐수를 수년간 지하 비밀배출구를 통해 하천으로 버린 업체 등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주간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화반월산단 내 시흥천, 신길천 주변 금속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3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에서 새로 개발한 중금속 검사키트를 활용해 3개 조 총 10명이 시흥천, 신길천 내 우수토구를 시작으로 도로 맨홀을 거쳐 사업장 내 맨홀까지 폐수 시료를 검사하고 이를 토대로 CCTV를 확인하는 역추적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금속 검사키트를 활용한 점검은 전국 최초다. 조사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곳 ▲폐수무단유출 7곳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곳 ▲기타 4곳 등 총 36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성곡동 소재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크롬이 기준치의 1천 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지하에 설치한 비밀 배출구를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 도는 이들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에 있는 A 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 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C 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이 밖에도 시화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 폐수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감소를 통한 도내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근거한 것이며, 도내 7개 권역(공단, 남부, 남서부, 남동부, 서부, 북부, 동부) 전체 502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오염대기 배출 1235개소, 폐수 배출 1365개소, 오염대기·폐수 공통배출 2426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환경점검 1~7팀 16개 반 39명이 2월 1분기 정기 점검 대상 931개소부터 단속에 착수한다.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지역 시·군 공무원, 환경NGO와의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육안 점검이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도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폐수 방류 우려가 있는 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