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여름철 생수와 음료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원순환으로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집중 홍보기간은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로 관내 전광판, 미디어보드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공동주택 게시판, 현수막 등으로 알릴 계획이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은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찌끄러트려 부피를 줄이고 뚜껑을 닫아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분리해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곽재홍 자원순환과장은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통해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고 폐합성수지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화성시 자원순환과, 올바른 분리배출 정보 및 자원순환 정책 블로그 개설 화성시 자원순환과가 시민 소통을 위한 블로그를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폐기물 관리전담부서로써 폐기물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하고 관련 정책과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나선 것이다.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화성시 자원순환과'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김우석 의원)가 코로나19 극복 이후 발생할 환경·복지·교육 등 분야별 과제와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의 안내 책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방향'를 발간했다. 위원회는 24일 오전 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책자 발간 등 위원회 주요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위원회 소속 김우석 위원장(더민주, 포천1), 조성환 부위원장(더민주, 파주1)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진 부의장은 "위원회가 경기도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한 덕분에 정책방향 안내 서적을 발간하는 등의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됐다"라며 "선도적 정책발굴에 매진해 온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위원회가 내놓은 ‘미래사회 솔루션’이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유용한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가 발간한 책자에는 기후환경, 보건복지, 지역경제, 교육, 기획재정, 문화관광 등 총 6개 분과별 핵심과제 36개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 ▲복지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초마련 ▲관광휴양형 업무단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25일 직무능력 향상 및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2022년 화성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 YBM 연수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화성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회계 실무자 61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출자‧출연기관 계약 및 회계 실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집행지침 해설, 출자‧출연기관 통합경영정보시스템(예산회계 프로그램) 운영 실무 등을 진행했다. 화성시는 오는 7월 산하 공공기관 신규 임용자 교육 및 8월 예산 실무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장마철 대비 골프장 합동 전수 점검 화성시는 25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2022년 하절기 장마철 대비 골프장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수질관리과와 환경지도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으로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골프장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관내 발리오스CC 등 9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배출, 운반, 처리)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관리 위반여부 ▷농약사용 및 토양오염 위반여부 ▷기타 수질오염 행위 등을 점검한다. - 화성시 곳곳에 '청년아지트' 만든다 청년거점공간 발굴 지원사업 '청년아지트' 운영자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ㄱ씨(60세, 남)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ㄱ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ㄱ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 톤에 달한다. 특사경은 배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을 맞아 오는 3월 말까지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한다. 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과 과수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로 밭과 논두렁, 하천 등에서 소각 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시는 농정, 환경, 산림 등 3개 부서 3인 1팀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주요 점검항목은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은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를 이용해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 풋거름과 같이 퇴비로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 전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는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여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세륜시설(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처리업체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가동, 훼손 가동 등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도 특사경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석탄재는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폐지는 수입제한 규제가 없었다. 한국이 수입해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수입규제를 공론화했다. 또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는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폐지 역시 도 건의로 우선 수입금지 품목에 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포천 및 연천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감시할 ‘포천수사팀’을 신설해 16일부터 운영한다. 포천수사팀에는 총 8명의 수사관이 배치되며, 환경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특히 포천‧연천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소각,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점검과 함께, 포천·연천 지역의 환경, 계곡 등의 불법 행위 단속도 맡게 된다. 현재 포천과 연천 지역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483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도내 16.5%를 차지하는 3274개소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등록돼 있어 대기·수질 등 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한 산업단지와 민원다발 상습 위반사업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관리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특사경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재활용수집소가 폐기물 자원화 촉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특정 생활폐자원 회수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 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종이팩,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특정 생활폐자원에 대한 회수율 및 폐기물 감량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특정 생활폐자원 회수 추진 계획’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실적을 낸 기관을 선정했다. 이번에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폐자원 재활용에 대한 대 시민 홍보와 폐자원 회수 및 선별체계 개선을 통해 지난 해 폐자원 재활용률을 85%이상 올렸다. 특히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에 대한 지속적인 순회 수거를 실시해 수거량이 2018년도 대비 약 13만6600개 증가하는 실적을 올려 무분별한 폐형광등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인결과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공단 재활용사업팀 관계자는 “시민들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분리배출에 적극협조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김포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분리배출에 대한 더 많은 홍보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