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2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오산시 현 재정상황 및 재정운영 방향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 또는 불필요한 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2022년 당초예산기준 37.4%를 기록했지만 오산시는 31.5%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500㎡ 이상 제조업체가 비슷한 규모의 군포시(36㎢) 1522개, 광명시(39㎢) 662개, 부천시(53㎢) 3410개, 의왕시(54㎢) 663개의 기업이 있지만 오산시(43㎢)는 255개로 법인세 등 세수확보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2022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가 지난해 당초예산 7162억원 보다 175억원(2.4%) 감소한 6987억원의 예산을 편성, 초긴축재정 정책에 돌입한다. 세부 인력조정 및 조직개편 방향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임대료) 확충을 위한 노력·연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활용 △인력운용의 효율화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 원점 재검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실링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마스크 제조업체 에스비글로벌헬스케어가 기부한 마스크 100만장이 도내 저소득층에게 전달된다. 도는 20일 도청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상봉 에스비글로벌헬스케어 회장과 이승현 대표, 김미선 하남시 푸드뱅크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 행사를 열었다. 에스비글로벌헬스케어는 양주시에 소재한 마스크 제조업체로 이날 도내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한 마스크 100만장은 6억 3000만원 상당이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마스크는 도내 푸드뱅크, 마켓을 통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긴급생계위기 대상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김동연 지사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사랑의 열매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상봉 에스비글로벌헬스케어 회장은 "우리 기업이 온정(溫情) 나눔의 교두보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시대에 저소득 소외계층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명예회장 추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천억 원에서 2019년 9조7천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약 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약 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ㄱ’ 떡 제조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kg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ㄴ’ 돈가스 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톤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36곳에서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 사항에 대해 총 1억6천여만 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폐수배출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3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건 ▲기타 위반사항 17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금속가공업체 A사와 오산시 소재 LED부품 제조업체 B사는 금속제품 세척시설을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돼 각각 사용중지 명령처분, 고발 조치됐다. 군포시 소재 C제지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COD(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업체 글로제닉이 지난 5일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암 환자 가족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마스크 1만2000매(소형 9000매, 대형 3000매)를 전달했다. 박규현 글로제닉 대표는 “2월 제품 판매 수익금 기부를 통해 인연을 맺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 마스크가 더 절실히 필요한 소아암 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며 “마스크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긴급 확보한 물량 모두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기부받은 마스크를 대구나음소아암센터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 소아암 환자 가족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잔여분과 추가 확보분은 순차적으로 전국 소아암 쉼터 및 센터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은 “4일 항균 물품을 담은 키트 995개를 지원하는 등 감염에 취약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지원에 필요한 물품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 아이들을 위해 소중한 마스크를 보내주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 도는 이들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에 있는 A 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 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C 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이 밖에도 시화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24시간 3교대 근무로 코로나19 차단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포시보건소. 긴장감 속에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코로나19로부터 김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가득하다. 김포시보건소 직원들은 전화 상담이오면 외국 여행력과 현재 몸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선별진료소 진찰을 안내한다. 김포지역 선별진료소는 김포시보건소와 김포우리병원, 뉴고려병원 3곳에 설치돼 있다. 선별진료소에 도착하면 대기 중인 의료진이 기침, 발열을 체크하고 폐렴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상증상이 의심되면 코로나19 감염진단을 위한 시료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감염여부를 판명하는 검사기간은 평균 2일. 그동안 검체의뢰자는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18일 현재까지 김포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기관에 진단을 의뢰한 검체의뢰자는 총 411명,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 기간 동안 자가격리 대상자는 총 38명이었고 현재 35명이 격리해제 됐다. 나머지 3명의 해제일은 2월 25일이다. ►메르스 극복 경험 되새기며 코로나19 대응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는 2월 18일 현재 31명으로 사망자는 없으며 완치된 사람도 10명에 이른다.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