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민은 올해 가장 듣고 싶은 뉴스로 '코로나19 종식'을 올해 가장 듣고 싶은 지역 뉴스로는 'GTX-C 노선 안산 유치'를 꼽았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간단 설문 웹사이트인 '생생소통방'을 통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안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새해 계획과 소망을 물은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결과를 보면 새해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운동·체력관리 24.3%(345명·이하 중복투표) ▲저축·재테크 19.8%(282명) ▲취업·이직 13.4%(190명) ▲다이어트 13.2%(188명)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 8.4%(120명) ▲내 집 마련 5.6%(79명) ▲여행 5.6%(79명) 순으로 답했다. 이어 올해 가장 듣고 싶은 뉴스로는 응답자의 52.3%(523명)가 '코로나19 종식'을 꼽았으며 ▲로또당첨 31.0%(310명) ▲경기회복 8.3%(83명) ▲부동산 시장 안정 4.4%(44명) 등도 선택했다. 이와 함께 올해 가장 듣고 싶은 안산지역 뉴스로는 전체의 37%(370명)가 'GTX-C노선 안산유치'를 꼽았다. 또 ▲카카오 데이터센터 착공에 따른 첨단기업 유치 및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집합금지·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147억 규모의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을 이달 23일부터 지급한다. 시는 3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연계해 신속지급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 사이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접수 절차 없이 이달 23~28일 순차적으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이어 이달 11~26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3월 중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1·2차 지급에서 누락됐거나, 지원 조건을 갖췄음에도 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내로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 3천800개소(각 130만 원) ▲식당·카페·미용원·PC방·숙박시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1만2천개소(각 70만원) 등이다. 아울러 ▲법인택시 종사자 790명(각 50만 원) ▲개인택시 종사자 2천90명(각 30만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대량의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막고 금융권의 ‘탈(脫)석탄’을 유도하기 위해 화석 연료에 투자하지 않는 금융사에 금고 운영을 맡기는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참한다고 4일 밝혔다. '탈석탄 금고' 선언은 자치단체 등이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의 투자 지양을 위해 화석연료 분야 투자 여부와 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등 2가지 지표를 고려해 금고 운영 금융기관 선정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선언을 통해 시는 차기 시 금고가 지정되는 2024년 전까지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금고 선정 때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은행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탈석탄 금고 선언 동참을 통해 안산시가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키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그린뉴딜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최근 발생한 유치원 식중독 사고를 통해 드러난 행정처분의 한계와 불명확한 관리주체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유치원·학교 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처분기준 강화 ▲유치원 공동영양사 관리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학교 급식소는 교육당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 병원,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중인 급식소와 마찬가지로 유치원·학교 급식시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지자체의 지도점검 대상 업소로 분류된다. 이런 이유로 교육기관인 유치원 및 학교급식은 관리주체가 지자체와 교육당국으로 이원화 돼 있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유치원에서 이뤄지는 급식 행위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지 않아 관리주체는 더욱 불명확한 실정이다. 특히 시는 내년 1월30일부터 유치원 급식시설이 학교급식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