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겨울철 건설공사장의 작업 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0개 현장을 선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동절기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해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밀폐공간에서 갈탄, 숯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해 질식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의 소규모 현장과 1천억 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의 건축․소방 분야 전문가 및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동절기 건설 공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콘크리트 공사 품질 ▲밀폐공간 보건작업 안전관리 수립 및 이행 여부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가스농도 측정 등 근로자 특별 안전 교육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 임시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긴급상황 대비 피난·대피시설 유지상태 ▲관련법 이행에 따른 위법사항 조사 및 관리실태 등이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 과태료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원석 도 안전관리실장은 “추운 날 콘크리트 동결 방지를 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36곳에서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 사항에 대해 총 1억6천여만 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폐수배출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3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건 ▲기타 위반사항 17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금속가공업체 A사와 오산시 소재 LED부품 제조업체 B사는 금속제품 세척시설을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돼 각각 사용중지 명령처분, 고발 조치됐다. 군포시 소재 C제지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C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