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지난 12일 군포시 엘에스로 일원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상생네트워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연일 치솟는 물가 상황과 재유행하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군포시와 군포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주성하)가 주관해 진행했다. 군포시소상공인연합회 회원 14명은 물가 안정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장려를 위해 군포시 엘에스로 일원에 있는 상가를 일일이 방문해 착한가격, 건전한 소비, 원산지 표시, 지역화폐 등을 홍보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을 무료 배부하기도 했다. 주성하 군포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방역 캠페인을 기점으로 철저한 방역과 감염예방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코로나19 재유행까지 겹쳐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근심이 큰 상황"이라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활력이 불어넣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는 총 1547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를 말한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민생범죄통계는 ▲시군별 ▲월별 ▲범죄자 연령대별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연도별 연령대 등 10가지다. 민생범죄통계 공개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발된 사건으로 이 가운데 2~3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을 고려해 올해 4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가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식품 256건(16%), 원산지표시 등 177건(11%), 소방 83건(5%), 부동산 80건(5%) 순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며 명절 상차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오는 28일까지 시행한다. 특히 명절 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의 농축수산물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미표시, 거짓, 혼동 표시 등) 여부 집중 점검과 더불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를 병행한다. 이번 중점 점검 대상은 중대형 마트, 수산물 판매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전에 실시하는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통해 수입 농축수산물 둔갑 판매를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제과ㆍ제빵 대량 제조 및 유통업체(케이크 등)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규모가 큰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ㆍ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ㆍ가공ㆍ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식품별로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는 규모가 큰 제과ㆍ제빵 제조 및 유통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 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 40배, 가리비는 9.6배, 도미는 1.1배 각각 증가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14일부터 28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도소매 업체 및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점적 점검 품목은 제수용인 고사리, 도라지, 곶감, 팥(송편), 동태 및 차례음식 완제품 등과 선물용인 선물용인 소고기, 조기(굴비), 건강기능식품, 약재 및 한과류 등이다.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인 24품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24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및 살아있는 수산물(수족관 등에 보관·진열)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번 단속은 전자매체 모니터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되며 현장점검 필요시 최소인원으로 신속한 지도·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등교 개학을 맞아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506곳을 지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8개 반 16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있는 분식점, 편의점, 문방구, 학교 매점 등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빵, 음료, 떡볶이 등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위생 상태,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살핀다.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적은 홍보물 200부도 나눠준다. 점검 결과 개인위생 미흡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한다. 고열량·저영양·정서 저해 식품 판매, 영양성분 미표시 등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성남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점검에 나서게 됐다”면서 “어린이 기호식품의 건강한 구매환경 조성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디저트 외식시장의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식품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신고·미등록 제조·판매 ▲타르색소, 식중독균, 보존료 등 유해물질 기준초과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케이크, 마카롱 등의 디저트 식품은 외식시장에서도 급성장하는 만큼 도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분야”라며 “디저트 식품에 대한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확대로 음식점은 오는 30일부터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관련법은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종에 이들 3종을 추가했다. 다랑어, 아귀, 주꾸미는 소비량과 수입량, 전문음식점이 많아져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차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성남지역 9000여 곳 음식점 중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취급하는 업소는 1500여 곳이다. 음식점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판과 개정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배부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 정착하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