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정찬민(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국회의원이 12일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식에 대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는 지난 11일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 용인일반산업단지 등 5개 기관들이 대기·수질오염 등에 대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안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 상태 및 상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동조사를 펼쳐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찬민 의원은 SK 반도체 클리스터 건립 관련 안성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용인시가 무마책으로 안성시민들에게 용인시민의 수천억 혈세로 건립한 '평온의 숲' 사용권을 무료로 준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용인 원삼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에서 소비할 쌀 등 모든 농산물 역시 용인 독점이 아닌 안성산 농산물을 공동으로 사용토록했다"며 "이는 해당 지역인 이동읍 주민들, 그리고 농민들 농민단체들에게 단 한차례 설명회나 통보도 없이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고 분개했다. 또한 "토지보상비·이사비용 등 후려치는 막무기내식 대기업 점령행위가 진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낚시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8개 저수지에서의 위법행위를 수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수질오염행위, 쓰레기투기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수시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저수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공릉, 애룡, 마장, 금파, 초리, 봉암저수지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마지, 발랑저수지로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4개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어선을 이용한 낚시, 쓰레기 투기 및 취사행위 등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또한 저수지 낚시금지(제한)구역 감시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야간, 주말 등 취약시간에 수시로 단속해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부착을 통해 낚시금지(제한)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저수지가 시민들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2주간 성남, 안양, 과천, 의왕, 군포 등 5개 시군 및 지역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안양천, 탄천 일대에 있는 카센터, 세차장 등 '생활 속 환경오염시설' 36개소에 대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민관특별합동단속'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카센터,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장마철을 맞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5개 시와 지역NGO 등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안양천과 탄천일대의 카센터, 세차장을 비롯한 폐수무단 방류 의심업체 36개소를 대상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이행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여과포, 활성탄, 세정수 등 소모품 등의 교환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관련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