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에서 5000㎡ 이상의 건축물은 3D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수원시는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경관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한 ‘2020 수원시 경관심의 운영 매뉴얼’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가 경관 관련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원시 경관위원회는 2016년 33건, 2017년 34건, 2018년 62건, 2019년 51건 등 4년간 총 180건의 경관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관심의도서 작성 부실, 사전협의 미이행, 사후관리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원시는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경관 체크리스트 및 항목별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경관심의도서 작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매뉴얼을 수립했다. 특히 경관심의도서에 제시된 조감도나 주변 사진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3D 경관심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시가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을 활용해 경관심의 진행 시 현장에서 건축물로 인한 주변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기존 체크리스트와 경관심의도서 작성법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민 대다수(86%)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2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9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민의 절대 다수(98%)는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이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도민의 86%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고로 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도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면 ▲슈퍼마켓(49%) ▲일반음식점(40%) ▲전통시장(35%) 등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병·의·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16%) ▲편의점(15%) 순으로 높았다.(1+2순위 중복응답) 도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88%,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85%의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반면 ‘온라인 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