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내 중·대형 캠핑장 79곳 중 78곳이 소화기나 연기감지기 같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5월 9일부터 24일까지 시민감사관 7명과 합동으로 캠핑장 위생 및 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카라반·글램핑 시설이 10개 이상인 중대형 캠핑장 79곳이었다. 시민감사관과 합동으로 화재·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기준과 야영장업 등록기준 위반 등 점검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시에 보관 중인 인·허가 서류와 캠핑장내 시설 하나하나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79개 캠핑장 중 1개 캠핑장을 제외한 78개 캠핑장이 안전설비 부적합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총건수는 456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456건을 살펴보면 소화기,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설비 미설치(구비)'가 58개소(7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등 위반'이 41개소(52%), '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 36개소(46%), '야영시설 간 이격거리 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 66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통보 및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설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665건을 수거해 방사능,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부적합 식품 11건을 보면 참기름 2건은 리놀렌산 함량이 각각 0.9%, 1.5%(기준 0.5% 이하)로 나타나 정상적인 참기름보다 약 2~3배 높았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 함량은 '가짜 참기름'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품목은 근대 2건, 시금치 2건, 청경채 4건, 상추 1건 등 9건이었다. 이 중 청경채에서는 농약 종류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0.01 mg/kg) 6배인 0.06 mg/kg가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폐기 요청하고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기관에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성수식품의 98% 이상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수도권 일부지역의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경기도가 어린이, 학생, 장애인, 노인들이 이용하는 교육 및 복지시설 310곳에 대한 지하수 음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설을 개선한 결과, 전체 시설의 95%인 296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합 판정을 받은 296개소 중 음용기준 이내는 273곳, 면제 23곳으로 이 중 상수도설치, 음용중지, 폐쇄 등으로 23곳이 지하수를 음용하지 않는 시설이 되어 면제됐다. 도는 이번 시설 개선에 앞서 7월 1차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미흡한 수질관리 시설에 대해 2차례 시설 개선을 진행했다. 1차 때 부적합 시설은 모두 155개소였으며 시설개선 149개소, 정화장치 설치 6개소 등 개선을 완료했다. 이어 2차 부적합 시설 82개소는 시설 개선 48개소, 정화장치설치 11개소, 음용중지(용도변경) 8개소, 상수도설치 14개소, 지하수 폐쇄 1개소 등으로 조치했다. 부적합 82개소 중 23개소(약28%)에 대해서는 수도설치 및 생수사용 등 지하수를 음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했다. 이를 위해 도는 안전한 지하수 공급을 위해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하고 신뢰 할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추석선물용 제수용식품 및 농수산물 839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 방사능 등 ‘위해우려 항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9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부적합 항목은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7건, 대장균 부적합 1건, 총산 기준치 미만 식초 1건 등이다.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품목은 열무 1건, 엇갈이 배추 2건, 파 1건, 참나물 1건, 셀러리 1건, 상추 1건 등으로, 특히 상추에서는 제초제 성분인 ‘메타벤즈티아주론’이 기준치 0.01mg/kg의 9배인 0.09 mg/kg 검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즉석섭취식품인 생깻잎무침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제사과식초는 ‘총산함량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품목들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 등을 전량(126.4kg) 압류, 폐기 조치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은 도민들의 식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