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생활 안정화를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오는 8월 1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연탄보조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 구입이 가능한 연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탄가격 고시 후 확정된다. 지원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연탄 쿠폰을 수령한 날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연탄을 사용하면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다. 소외계층은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지원 자격 및 수급 자격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매년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탄난로 사용 가구, 동절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겨울철 건설공사장의 작업 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0개 현장을 선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동절기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해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밀폐공간에서 갈탄, 숯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해 질식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의 소규모 현장과 1천억 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의 건축․소방 분야 전문가 및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동절기 건설 공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콘크리트 공사 품질 ▲밀폐공간 보건작업 안전관리 수립 및 이행 여부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가스농도 측정 등 근로자 특별 안전 교육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 임시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긴급상황 대비 피난·대피시설 유지상태 ▲관련법 이행에 따른 위법사항 조사 및 관리실태 등이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 과태료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원석 도 안전관리실장은 “추운 날 콘크리트 동결 방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