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술·담배 '댈구'(대리구매)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며 올해 주요 수사 대상을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금지 미표시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으로 설정했다. 우선 2020~2021년 17명을 적발한 '대리구매'의 수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거래 물품도 술‧담배에서 성인용품으로 확대한다. '대리구매'란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다. 주로 온라인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전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단속) 요원 등 관련 수사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어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금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문제는 주택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작지만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해 3건이 수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