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5월 한 달간의 일정으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안양세무서와 합동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시청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신고도움창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납세자를 위해 설치됐으며 그 외 납세자는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중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사전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해당 납부서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와 함께 비대면 전자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를 참고하거나 상담콜센터, 군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 건축물)를 감면받게 된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개인균등분) 1만1천원이 면제된다. 확진자 이동 동선에 포함돼 시설을 일시 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주민세(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 5만5천원과 주민세 재산분이 면제된다. 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는 17일에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감면은 2020년 재산세 및 주민세에 적용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의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50% 감면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모두누림센터, 유앤아이센터, 종합경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