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 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게 된다. 기존에 시민은 시에서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입법예고 시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의 입법참여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언제든 직접 안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자치권을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더민주, 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더민주, 양평2)부위원장, 김강식(더민주, 수원10)의원, 김달수(더민주, 고양10)의원, 김재균(더민주, 평택2)의원, 김중식(더민주, 용인7)의원, 염종현(더민주, 부천1)의원, 오지혜(더민주, 비례)의원, 원미정(더민주, 안산8)의원,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의원, 정희시(더민주, 군포2)의원, 이제영(국민의힘, 성남7)의원과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병행 진행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지난 12월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법 개정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시군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 때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란 도의 조례, 규칙 등이 시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입안단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재정 부담 등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분권의견 사전청취제가 이런 입법예고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와 시군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경기도 각 부서는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할 경우 사전에 직접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에 도입한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