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1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오산역환승센터 광장에서 지역주민의 고충상담을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상담조사관이 협업 기관과 함께 상담반을 구성해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청취·상담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중심 상담제도다. 당일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긴급대응반 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도 함께 병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며 "그동안 민원해결이 어려웠거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고충민원의 경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내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는 시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홍보마케팅 활용을 위해 '2022년 김포시 홍보굿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김포시 BI(Brand Identity), 포수포미 캐릭터(사진 참조) 등 상징물을 활용해 만든 굿즈(상품)를 주제로 진행하며 김포시청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사이트에서 공고가 진행 중이다. 전 국민 누구나 지역, 연령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사이트에 접속해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된다. 응모한 작품은 1차 심사(시안 심사)를 거쳐 온라인 국민선호도 투표와 전문가 심사(시제품 심사)를 통해 최대 15점을 선정해 9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은 상금 300만원(1명), 최우수상 150만원(1명), 우수상 70만원(1명), 장려상 50만원(4명), 노력상(8명) 등 총 15개 작품에 대해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 중 전체 또는 일부 수상작은 실제 굿즈로 제작해 박람회 및 각종 주요 행사를 통해 활용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김정애 홍보담당관은 "김포시 홍보굿즈를 시민과 함께 만든다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국민행복민원실 재 인증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이번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나'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수치로, 올해 가 등급 평균 점수인 77점보다 월등히 높은 89점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 성과 3개 분야 5개 항목 18개 지표로 실시돼 평가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다. 최고 등급에 이름을 올린 화성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112상황실 연계 비상벨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등의 노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공직자 전부가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평가로 정부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경기도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 2019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시도교육청, 광역시도, 기초지자체)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3개 분야(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으로 실시됐다. 경기도는 2021년도 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 실시 ▲민원편람의 체계적 관리 ▲매월 민원종합분석보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과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매뉴얼 제작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평가항목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 주관 31개 시군평가에 '민원처리 노력 향상도' 지표를 신설, 시군의 민원처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기초자치단체 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시장 임병택)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와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타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검사소 및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 관내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26건(1140만원)에서 2021년 11월 말 기준 12건(600만원)으로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