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의 문제 제기와 관심 촉구에 화답해 경기도가 지역주민과 함께 수원 서호천 불법 폐수 방류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환경점검단' 시범사업이 실시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옥분 의원이 지난 12월 2022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내 하천에 대한 폐수 방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에 따라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시범사업으로까지 추진됐다. 특히 박옥분 의원은 "2018년 전국 최우수 생태하천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수원 서호천이 최근 한 대기업 폐수처리장의 불법 폐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며 "하천 내 생물 개체 수가 감소하고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도가 해당 시·군과 함께 폐수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환경점검단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점검반과 인근 지역주민 2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폐수 배출업소의 방류수 상태 조사, 하천 오염 징후 관찰 등 활동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드론,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Tele-Monitering System)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즉각 대응팀'을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응팀 운영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와 휴일·심야시간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에 목적이 있다. 우선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대형사업장 내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 상부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훼손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10톤 이상 발생하는 대형사업장과 그로 인한 민원 발생(우려 포함) 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에 설치돼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24시간 감시한다. 사업소는 이러한 방식 외에도 대기오염 입자·가스상 시료 채취기와 가스분석기 등 첨단장비를 더해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한 후 현장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그 외 오염물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분석을 의뢰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설 연휴 기간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진행한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중으로 나눠 추진하는 이번 감시·단속에는 도와 도내 31개 시·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130여 명이 투입돼 도내 12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과 주변 하천 ▲산업단지 등 폐수,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며, 드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공장 밀집 사각지대까지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먼저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까지 도내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처리 시설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대상업체를 순찰한다. 이어 설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산업단지나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의 환경오염사고 사전 차단을 위해 24시간 상황실 비상근무 포함 도내 117개 하천을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36곳에서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 사항에 대해 총 1억6천여만 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폐수배출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3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건 ▲기타 위반사항 17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금속가공업체 A사와 오산시 소재 LED부품 제조업체 B사는 금속제품 세척시설을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돼 각각 사용중지 명령처분, 고발 조치됐다. 군포시 소재 C제지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COD(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 폐수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감소를 통한 도내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근거한 것이며, 도내 7개 권역(공단, 남부, 남서부, 남동부, 서부, 북부, 동부) 전체 502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오염대기 배출 1235개소, 폐수 배출 1365개소, 오염대기·폐수 공통배출 2426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환경점검 1~7팀 16개 반 39명이 2월 1분기 정기 점검 대상 931개소부터 단속에 착수한다.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지역 시·군 공무원, 환경NGO와의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육안 점검이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도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폐수 방류 우려가 있는 권역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안성지역 내 도장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주민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관할사업장 8개소와 안성시 관할 도장시설 등 사업장 52개소 등 총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대기자가측정 미 이행 2건 ▲운영일지 미 작성 3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방지 시설을 연 2회 훼손 방치하다 적발된 A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 조업정지 10일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 경기도와 안성시,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집중 점검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도‧점검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컨설팅’을 병행 실시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민관합동’ 단속을 통해 안성지역 대기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한편 장마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