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가 정왕역 인근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왕역 남측 상가 지역과 군서고등학교 인근에 '정왕역세권 젊음의 거리'를 조성,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상가 앞 보도를 신설하고 반대편 개발제한구역과 맞닿아 있는 기존 보·차도 및 자전거도로를 재포장했다. 또한 가로등을 설치하고 정왕역에서 남측 상가로 바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조성해 기존 통행자들의 동선을 단축하는 등 전체적으로 거리를 리모델링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군서고 주변의 통학로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불법주차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군서고 인근에 보도를 신설함으로써 군서고 후문부터 이어지는 '걷고 싶은 거리'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쉼터로 쾌적하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인근 대학(한국공대, 과기대)과 군서고 등 청년층의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 관계자는 "정왕역세권에 젊음의 거리가 조성됨에 따라 지역 청년들이 붐벼 더욱 활기를 띠는 정왕역이 되길 바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2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인원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1회 지원받는 내용이다. 총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2월 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가 지난 18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제3대 협의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의 주재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10개 시·군이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전 회장도시인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으며 3대 임원진으로 김상호 하남시장을 부회장으로 김종천 과천시장을 대변인으로 선출했다. 이어진 추진실적 보고 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안건으로 총 3건이 상정됐다. 화성시는 국가사업으로 인해 어업이 곤란해진 개발제한구역 내 어촌계 주민에 한해 주변 여건을 고려해 논 등에 500제곱미터 규모 이하로 양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및 부설주차장에 지주이용간판 설치 허용을,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에 슈퍼마켓 등 부대시설 설치 허용을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은 “채택된 건의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등에 개정안을 요청하겠다”며 “시장·군수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지 권한 확대에 대한 용역도 도지사에게 건의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