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급단가는 경유 1리터(L)당 345.54원이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취업을 미끼로 중고 외제차량, 화물차량 등을 판매한 업체 2곳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최근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월 수익 500~800만 원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한 후 실제로는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사기성 거래 업체 2곳을 적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일감을 내세워 차 매입을 유도한다는 기사와 함께 이런 사기꾼들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공정경제과에 확인을 당부했다. 이에 도는 신고된 현장과 함께 유사 업체 등을 찾아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의정부시 소재 P업체의 경우 의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외제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의전서비스 일감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의전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익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어디에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소재 D업체는 병원에 얼음을 납품하기 위한 냉동 화물차를 판매하거나 청소,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