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급단가는 경유 1리터(L)당 345.54원이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실제 주유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를 한 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1회 주유 시 1회 결제를 해야 함에도 일괄결제 후 여러 번에 걸쳐 결제 금액보다 적게 주유를 한 후 그 차액을 수급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지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행위를 제보 받아 수사한 결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명과 A주유소 운영자가 공모해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허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화물차주는 부풀린 주유량에 해당하는 차액을 주유소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고 또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부정수급해 검찰로 송치됐다. 도 특사경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