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홍보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세액을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감면,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한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여러 저출산 대책 중에서도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평택시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는 지역사회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과 돌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치매환자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난 한 달간의 변화와 치매환자와 겪은 일들을 서로 나누고 치매 관련 새로운 정보 및 타인의 돌봄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인 '자조모임'은 가족 간 정보교류 및 치매 관련 영상 시청, 공예, 미술, 음악 등 치유프로그램을 연중 매월 1회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평택치매안심센터는 '자조모임'을 시작으로 ▲낭만극장 ▲우리가치 첫걸음 ▲헤아림 ▲농림치유 힐링프로그램 등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환자 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센터 내 프로그램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스트레스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치매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현장인 관리천을 지난 22일 찾은 가운데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고 수습 현황을 설명하고 관리천 오염 구간인 청북읍과 오성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새해 주요 시정 방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100여 명의 언론인과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주요성과 발표, 2024년 주요 시책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장선 시장은 현재 평택시가 반도체‧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각종 택지개발과 도시숲 사업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교통‧문화‧의료‧복지망 강화로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을 바탕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브랜드평판’ 1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2위를 달성하고,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시장은 2024년에도 평택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따뜻한 복지도시 △지속가능 미래첨단도시 △친환경 명품도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구분돼 진행되는 각종 사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미래첨단 녹색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도 국내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 관련 전반적인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수습 계획을 밝혔다.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 22시경 화성시 소재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화재로 유출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에틸렌디아민 등 유해물질과 함께 화재 진압에 사용된 화재수도 ‘관리천’으로 유입돼 현재 청북읍 한산리부터 오성면 안화리까지 7.4㎞의 하천이 오염된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금까지 총 5개의 방제 둑을 설치해 오염수의 국가하천 유입을 방지하고, 관리천으로 연결된 수문 및 농배수로를 차단해 해당 구역의 추가 오염을 방지한 상태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14일을 기준으로 차량 137대가 동원돼 2700여 톤의 오염수를 수거했으며, 수거한 오염수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의 오염수 처리는 관련 테스트 이후인 14일부터 평택시 5개소, 화성시 3개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평택시는 앞으로 관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연계처리를 확대하고, 처리되는 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4.5% 납부세액을 공제한 연납 고지서 3만 7148건을 지난 11일에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공제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4.57%를 공제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ARS로 신용카드로 가능하고 또한 가상계좌도 조회할 수 있어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인터넷),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앱),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주의할 사항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한 자동차를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으며, 환급계좌를 사전등록하면 환급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은 14일 평택시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화재사고로 화재수와 오염수가 평택시에 있는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인근 농민들은 수질 및 토양오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수습 및 복구에는 지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 시장은 이날 피해지역 방제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비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한편 평택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는 12일 현재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정장선 시장 지시로 ‘관리천’ 오염수 유입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평택시 임종철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재난상황관리반 등 11개 반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한편 시는 12일 660톤의 오염수를 수거 처리했으며 주말 비 예보에 따라 방제 둑 4개소를 보강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는 오는 29일까지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는 평택시에 특화된 가족친화 및 출산장려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며, 평택시 소재 비영리기관 및 단체(법인)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역특화 공모 분야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결혼·출산 장려 문화조성, 일·가정(생활) 양립지원 및 그 밖의 인구정책 분야이며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은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사업자는 인구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0kg 불연성용 마대 제작을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 지침에 의한 종량제봉투 50리터의 무게 상한은 13kg 이하지만 특수규격봉투(PP포대)의 경우 도자기, 타일, 벽돌 등 불연성 쓰레기 특성상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무거운 마대는 환경미화원의 부상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시는 2024년부터 50kg 불연성용과 작은 사이즈로 수요가 줄어든 5kg마대 제작을 중단, 대신 20kg 마대를 신규 제작하고 10kg 마대를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이미 제작한 5kg 및 50kg 마대는 재고 소진 때까지 판매하며 시중에 유통 중인 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의 깨끗한 거리를 책임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무거운 50kg 대신 10kg, 20kg 불연성용 마대 사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