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다.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줄어든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65만7218원),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여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다른 기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번에 4300가구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이나 현장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된다. 가구주가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을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같은 날 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편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최근 6000만 원을 들여 여수초등학교 인근 중원구 여수동 539번지 일원 1617㎡ 규모 시유지에 59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난 5일 지역주민에 개방했다. 이어 오는 7월 21일에는 수정구 성수초등학교 인근에 24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번 조성지는 해당 초교에서 50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진동 4763-10번지 일원 745㎡ 규모 시유지이며 조성에 1억5000만 원을 투입한다. 오는 10월엔 수정구 양지초등학교 인근에 오는 12월엔 분당구 백현초등학교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교통법이 오는 5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138곳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올려 부과한다. 이는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8월 1일부터 도시계획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시보나 신문에 올리던 도시계획 입안 사항을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도시계획→주민열람)에 전자 문서로 구축했다. 도시계획은 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기계획이다. 용도 지역·지구·구역이나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열람 기간을 둬 의견을 받는다. ‘도시계획 온라인 열람제’를 활용하면 개인 PC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입안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시청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종이 문서와 도면 수십 장을 일일이 넘겨보지 않아도 된다. 열람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도시계획 입안 때 핸드폰 문자로 알려준다. 시는 도시계획 온라인 열람 도입 전에 시스템을 3개월(5.1~7.31) 시범 운영해 보기로 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 서비스 희망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계획 온라인 열람제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시스템”이라며 “편리한 열람 방법은 주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질병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거주자 집의 형광등 교체, 못 박아주기, 수도꼭지 교체 등과 같은 간단한 개보수, 집안 무거운 짐 옮겨 주기, 드라이버, 드릴 등 생활 공구를 이용한 간단한 물품 수리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 시행을 위해 도촌·산성·성남위례·성남·은행·중탑·청솔·판교·한솔 등 종합사회복지관 9곳을 사업 수행 기관으로 지정했다. 집 가까운 복지관에 서비스 대상 1인 가구가 생활 지원 신청서를 내면 복지관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찾아가 도와준다. 시는 복지관 한 곳당 300만 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해 생활 지원에 재료비가 필요하면 1가구당 연 5만 원 이내를 쓸 수 있게 했다.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에 생활 지원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지역 전체 36만1413가구 중에서 1인 가구 수는 10만8148가구(30%)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전체 가구 수의 30%에 달하는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4월 2일까지 ‘같이 놀자~성남시 1인 가구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19세 이상의 성남시민 4~8명이 모여 봉사, 재능 나눔, 여가, 문화, 운동, 친목 활동을 하는 1인 가구들의 모임이다. 시는 이들 모임이 결성한 동아리에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활동비 사용범위는 강사 섭외비, 시외 교통비, 숙박비, 문화시설 입장료, 식사비, 다과비, 사업 집행비 등이다. 모임·활동 공간 필요 때 시와 협의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공고)에 있는 신청서와 성남시 1인 가구 동아리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시청 6층 복지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자 이메일(rosemind@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동아리의 지속 활동 여부, 고립 예방의 긍정적 효과 등을 심사해 10개~15개의 지원 동아리를 선정한다. 선정된 동아리는 오는 5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업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전화 폭탄’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인물 등의 청소년 유해 전단, 일수, 사채 등 불법 대출 광고 명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시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한다. 50개의 발신 전용 번호를 이용해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건다.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단속·정비하려는 조처다. 성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심야와 주말에 불법 광고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길바닥에 뿌려 유해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현장 단속과 함께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시·구청 현장 단속, 시민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총 665만여 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했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365 우리집 지킴이 4종 세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가 2000만 원의 성남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받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혼자 사는 여성 100가구에 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보조키, 문 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등 4종을 설치·지원한다. 이 중 스마트 초인종은 고화질 보안 감시카메라와 인공지능(AI) 기능이 내장돼 문밖에 낯선 사람이 서성이거나 벨을 누르면 촬영 중인 동영상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송한다. 문 열림 센서는 외부에서 문 열림이 감지되면 경보음이 울림과 동시에 스마트폰으로도 알람을 보내준다. 또한 외출 중이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문밖 상황을 실시간 확인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이면서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월세의 경우 전세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15일 이후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 게시하는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오는 5월 31일까지 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이메일(eppie5@korea.kr)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 위생업소 1만7391곳에 50만~100만 원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335곳, 단란주점 191곳, 홀덤펍 9곳 등 535곳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집합 제한을 이행한 일반음식점 9001곳, 제과점·휴게음식점 3914곳, 이·미용업 3279곳, 숙박업 542곳, 목욕장업 72곳, 장례식장 8곳, 기타 식품판매업 40곳 등 1만6856곳은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90억 원을 확보했다. 집합금지·제한 명령 기간에 영업장 멸실, 휴·폐업,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형 경영안정비를 받으려는 대상 업소는 오는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 시는 심사 뒤 차례로 신청자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기존 ‘하루 1대 1번 발송’에서 ‘단속구역 진입 때마다 실시간 발송’ 방식으로 변경·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문자를 미처 보지 못하거나 발송 오류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려는 본래 서비스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대상자는 성남시에 서비스 신청한 27만4632명이다. 성남대로 모란시장 입구 등 교통혼잡지역에 설치한 201대의 CCTV나 이동식 CCTV 차량 11대 단속 구간에 주차한 경우 핸드폰 문자로 알려준다. 단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금지구역과 현장 단속구역은 문자 알림 서비스 제외 지역이다. 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해당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돕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33만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를 발송해 이 중 70%(23만 건)의 차량이 자진 이동했다. 주·정차 단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조난·부상 당한 야생동물 구조 활동에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를 위해 법정단체인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손을 잡았다. 20일 시청 5층 환경보건국장실에서 이균택 성남시 환경보건국장과 이창남 야생생물관리협회 성남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생동물 구조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야생생물관리협회는 성남시의 야생동물 구조·보호 활동과 관련된 사무 중 일부를 수행한다. 성남시가 조난·부상 당한 야생동물 발견하거나 민원을 접수해 구조를 의뢰하면 보유한 전문 기술로 신속하게 구조 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시는 최근 1년간 통계자료를 근거로 연간 구조 횟수를 195회로 추산하고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또한 시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측이 다친 야생동물을 구조해 치료기관에 인계하거나 방생할 때까지 드는 경비와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치면 보상금을 받도록 야생동물 구조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급한다. 성남시의 야생동물 구조 민원 건수는 2019년 107건에서 지난해 179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호랑이나 늑대 같은 대형 포식자가 없어 고라니, 너구리, 족제비 등의 야생동물들의 개체수가 증가했다"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