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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6월 14일까지 무단방치‧대포차‧미사용신고 이륜차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6월 14일까지 ‘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한다.

 

자동차 무단방치‧대포차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방치 등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대포차(미등록·타인명의)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검사 미필‧의무 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 튜닝(임의 개조)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불법 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신속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올바른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