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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행제한 단속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적발 시 과태료 1일 10만원 부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올해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12월~3월)에 미세먼지 강도 및 빈도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번 운행제한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올해부터는 부산 및 대구시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운행제한 단속은 광명시 내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되며 운행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기간 중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 최대 84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유예 없이 단속할 예정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단속 대상임을 인지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여 운행제한에 단속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에서 가능하다.

 

한편 광명시는 매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장치 가격의 약 90%, 조기 폐차 시엔 최대 6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 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상한액 내에서 60만원 추가지원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지원은 2023년 종료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