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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법률에 근거해 보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뒤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이를 보상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