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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상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 대규모점포 등 제외한 전 가구 대상
별도 신청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사용요금 50% 감면된 고지서 발송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감면대상은 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전 가구다. 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3개월 동안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에 따른 감면액(물이용부담금 포함)은 총 26억 6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일부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이번 조치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3개월 동안 상수도 요금 50% 감면을 시행해 물이용부담금 포함 총 20억 5천만 원을 덜어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공기업 소득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민생 안정을 돕고자 2차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감면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