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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문화된 경기수원외국인학교 협약서...누구를 위한 협약인가?

2005년 최초 3자 협약 이후 학교 운영위원회 열린적 없어 
경기도·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학교운영 사실상 방치

(경인미래신문=특별취재단)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지난 2005년 1월 경기도, 수원시, 설립자 3자 설립·운영 협약을 맺은 이후 이듬해 9월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3자 협약을 맺었다.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위원회의'에서 협의·결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성원된 학교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 설립자 P씨가 136억 원을 불법전용하는 과정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는 지적이다.

 

수원외국인학교 운영권은 설립자 P씨와 수원시간의 9년여 동안 법정공방<본보 3월 15일자 수원시, 효산국제교육재단과 맺은 외국인학교 운영 협약 날선 비판 받아>이 마무리 되자 시는 지난 2020년 1월 효산국제교육재단과 운영협약을 맺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2020~2021 학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정해진 기간이 없다"며 "오는 5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한창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협약내용에 따르면 학사운영 이외의 건축물, 교육기자재 등 지금까지 결정되고 진행된 모든 학교운영과정에 대한 명백한 협약위반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또한 개교당시 590명의 학생정원이 2010년 5월 880여 명으로 늘어났지만 현재 학생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18~2019 결산내역에서 학교수입을 살펴보면 학비가 88% 이상으로 대부분을 수입을 차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

 

복수의 시민들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외국인 학교운영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부실과 불법으로 얼룩졌다"며 "설립자 P씨뿐만 아니라 수원시와 경기도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협약사항 위반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산책로 이용을 막고 주민들에게 무료료 개방하던 운동장 및 도서관 이용 중단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영통주민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 23일 수원시에 경기수원외국인학교와 관련된 금융비용 사용내역, 총 부채 상세내역, 교직원 현황, 학생수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