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고의 세금 체납, 재산 은닉 등 고질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를 활용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2025년 현재까지 총 16건의 새벽 가택수색을 실시해 정리 보류 체납자를 포함한 체납액 2900만 원을 징수했고 명품 시계 등 고가 물품 9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낮 시간대 가택수색은 일반적으로 대상 체납자가 부재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
이에 시는 체납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 새벽 시간대 수색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직접 확인하고 즉시 징수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시는 새벽 가택 수색에 앞서 체납자의 실거주 여부를 비롯해 은닉 재산 및 위장 이전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수색의 정당성과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무재산 정리 보류 체납자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허위 주소지를 등록하고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사전 조사로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새벽 가택수색을 단행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또한 고급 SUV 차량을 보유하고도 납부를 회피해 온 체납자 B씨는 새벽 시간대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현장에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생계 곤란을 겪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